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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5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01:4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F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E에게 “ 내 동생을 건들지 마, 난 고대 법대 다녀서 법을 잘 아는데 너희들이 이러면 안되지. 9 급 공무원들이. ”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제복을 찢으며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현장 CCTV 동영상( 증거 순번 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대학생인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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