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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12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 양형부당

나. 피고인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2008. 6. 26.자 현행범인인수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문안교회 옆 도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촛불예비군’으로서 내심으로는 폭력시위를 막거나 또는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행동이나 복장은 차도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교통방해 행위를 하려는 시위 참여자들의 다양한 행동 중 하나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사유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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