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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노9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기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에는 '2013고단4452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별지 범죄일람표를 원심 판결문에 첨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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