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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3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수표번호 X, 액면금 2,860만 원의 당좌수표(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0번)는 피고인이 발행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당좌수표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원심 법정 자백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의 사정이 어려웠고, 채무가 54억여 원(금융채무 14억 원 및 사채 40억 원 등)에 이르렀으며, 판매수익도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등 회사 영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84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표번호 X, 액면금 2,860만 원의 당좌수표 역시 Z의 부탁을 받고 발행하여 Z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건네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큰 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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