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719
무고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및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후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H’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여권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반성하는 점,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특히, 피고인 B에게는 사문서위조 등의 추가범행이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