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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1가합69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 및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여주군 K 대 108㎡(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 및 L 대 273㎡(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하고, 위 각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5. 22. 및 1990. 4. 2.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M은 2006. 11. 1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대지의 인접 지상에 건축된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왔고, 나머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위 각 대지의 인접 지상에 1990~1991년경 신축된 6동의 다세대주택인 별지 2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를 직접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수한 사람들로서 별지 4 “건물소유 및 토지점유 현황표” 중 ‘소유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이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다. 선정자 M은 이 사건 단독주택을 소유사용하여 오면서 이 사건 제1대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9, 22,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현재까지 위 단독주택의 유일한 출입문과 연결된 계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라.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N, O은, 위 신축 당시 이 사건 제1대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18, 17,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9㎡(이하 ’㉠ 부분‘이라 한다) 및 2, 3, 4, 5, 6, 25, 24, 2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55㎡(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주차장을 개설하는 한편 그 지하에 정화조 시설을 매설하였고, 이 사건 제2대지 중 위 도면 표시 1, 16, 26, 27, 28, 30,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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