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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3나425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0. 4. 2. 경기 여주군 AH 대 273㎡(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5. 22. AG 대 108㎡(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대지와 인접한 경기 여주군 AI 임야 294㎡, AJ 임야 784㎡ 및 AK 임야 735㎡ 지상에 1990~1991년경 신축된 6동의 다세대주택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를 직접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전 양수하여 별지2 건물소유 현황표 기재와 같이 이를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원고 S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다동 101호를 원고 승계참가인 AT에게 증여하고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300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원고 Z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가동 202호를 원고 승계참가인 AS에게 매도하고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41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AL, AM은 위 신축 당시 이 사건 제2대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1, 18, 17,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9㎡(이하 ’㉠부분‘이라 한다) 및 2, 3, 4, 5, 6, 25, 24, 2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55㎡(이하 ’㉤부분‘이라 한다)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주차장을 개설하는 한편 그 지하에 정화조 시설을 매설하였고, 이 사건 제2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9, 22,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이하 ‘㉢부분’이라 한다)에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제1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16, 26, 27, 28, 30,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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