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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6808
건물철거 및 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도면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영도구 E 대 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가 2/3 지분을, 선정자 D이 1/3을 지분을 보유하여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F, G F, G는 원래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으나, 재판 진행 도중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선정자 D : 1990. 12. 24.부터 2007. 7. 11.까지 각 1/3씩 지분을 공유함 H : 2007. 7. 12. G 위 1/3 지분 이전받음 원고(선정당사자) : 2011. 9. 22. H의 위 1/3 지분 이전받음 I : 2012. 12. 11. F의 위 1/3 지분 이전받음 원고(선정당사자) : 2015. 2. 17. I의 위 1/3 지분 이전받음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F가 2/3지분, G가 1/3을 지분을 보유하여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 A은 1994년부터, 피고 B는 1989년부터, 피고 C은 1996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기 일부에 관하여 위 건물 공유자의 일원인 F 등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해당 부분[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피고 B는 같은 건물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피고 C은 같은 건물 옥상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8.7㎡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I는 F,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7805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5. '과거의 지료 및 2013. 10. 1.부터의 월정액(피고 F는 월 122,613원, 피고 G는 월 61,306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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