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3나317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5. 22. 경기 여주군 K 대 108㎡(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4. 10. L 대 273㎡(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하고, 위 각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M은 2006. 11. 1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대지와 인접한 토지 위에 있는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위 각 대지와 인접한 토지 위에 1990~1991년경 신축된 6동의 다세대주택인 [별지 2]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를 직접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승계 취득한 사람들로서, [별지 4] 건물소유 및 토지점유 현황표 중 “소유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각 해당 세대를 소유하였다.

다. 선정자 M은 이 사건 단독주택을 소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제1대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9, 22,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위 단독주택의 유일한 출입문과 연결된 계단으로 이용해 왔다. 라.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N, O은 신축 당시 이 사건 제1대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18, 17,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9㎡(이하 ‘㉠ 부분’이라 한다) 및 2, 3, 4, 5, 6, 25, 24, 2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55㎡(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주차장을 개설하면서 그 지하에 정화조를 매설하였고, 이 사건 제2대지 중 위 도면 표시 1, 16, 26, 27, 28, 30,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이하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