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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4.01 2013가단608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경기도 안성군 E 대 1,28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 23, 24, 25,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대지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경기도 안성군 E 대 1,289㎡(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이하 ‘안성등기소’라 한다) 2012. 11. 12. 접수 제45497호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대지소유 및 그 지상의 건축물 1) 피고 D는 경기도 안성군 F 대 311㎡(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4.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안성등기소 1984. 11. 17. 접수 제182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제2대지상에 주택 및 창고와 화장실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2대지는 피고들의 부친인 G이 1940년경 H의 대지 중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축조하였고, G과 피고들이 이를 개보수 하여 현재의 주택, 창고, 화장실이 되었다. 4) 1984년경 피고들은 이 사건 제2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H의 상속인인 I으로부터 분할등기를 거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제1대지 침범현황 1)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나의 3)항 기재 창고는 이 사건 제1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3, 24, 25, 26, 27,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를 침범하고 있다. 2)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나의 3)항 기재 화장실은 이 사건 제1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7, 46, 45, 44,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0.4㎡를 침범하고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8, 23,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에 샌드위치판넬 등을 적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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