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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09.27 2012가단88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여주군 AG 대 108㎡, AH 대 273㎡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16, 26, 27, 2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5. 22. 이 사건 제1대지에 관하여, 1990. 4. 2. 이 사건 제2대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대지와 인접한 경기 여주군 AI 임야 294㎡, AJ 임야 784㎡ 및 AK 임야 735㎡ 지상에 1990~1991년경 신축된 6동의 다세대주택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다세대 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를 직접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수하여 별지 3 건물소유 현황표 기재와 같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소외 AL, AM은 위 신축 당시 이 사건 제1대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18, 17,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9㎡(이하 ’㉠ 부분‘이라 한다) 및 2, 3, 4, 5, 6, 25, 24, 2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55㎡(이하 ’㉤ 부분‘이라 한다)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주차장을 개설하는 한편 그 지하에 정화조 시설을 매설하였고, 이 사건 제1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9, 22,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이하 ‘㉢ 부분’이라 한다)에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제2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16, 26, 27, 28, 30,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29㎡(이하 ’㉥ 부분‘이라 한다)을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이 사건 각 다세대 주택의 출입로 및 주차장을 개설하였으며, 이 사건 제1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8, 16, 17, 18, 19, 20,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이하 ’㉡ 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7,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8㎡(이하 ’㉣ 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제2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8, 9, 10, 29, 28, 27, 26, 16, 8의 각 점을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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