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항소심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6737, 2017가합100771(병합)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 1. 25.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01843, 2011850(병합) 사건], 서울고등법원은 2019. 8. 2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19다264847, 2019다264854(병합) 사건], 대법원은 2019. 11.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상속인의 유류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112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에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다면, 재심대상판결은 위헌조항에 근거한 판결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