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0.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0760호로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2003. 6. 24. 피고의 모친인 망 C를 대리한 D로부터 위 망인 소유의 별지 기재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6.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2145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55303호로 상고하였는데, 2012. 9. 1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2012. 9. 18.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55303호로 상고하였는데, 2012. 9. 1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2012. 9.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재심대상판결은 2012. 9. 18. 위 심리불속행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고, 2017. 9. 18.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