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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재나6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소6644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나597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9.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대법원 2014다7335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 15.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주장을 변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거나 그 주장을 변경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금융거래내역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소명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재심사유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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