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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2 2018재나1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82801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나537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1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49792호로 상고하면서 상고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와 D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0192호 계약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을 기초로 판단하였으나,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629호)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 11.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0192호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소장에는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8호’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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