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06 2017재나481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77418호로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1.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1나478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2.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2다7779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2. 4. 12.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C이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대리권의 흠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를 제외하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7조, 제456조 제3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인 2012. 4. 12.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6.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