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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재나501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반소원고,...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7. 12. 12.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02425호로 피고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계약 해제로 인한 시술비 4,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1,500,000원 합계 5,500,000원(= 4,000,000원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4. 15.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40821호로 진료비 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6. 18.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 시술비 4,000,000원 부분을 인용하고, 위 손해배상금 1,500,000원 부분을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22. 인천지방법원 2018나60604(본소), 2018나60611(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진료비 5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50,500,000원(= 500,000원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17.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9. 5. 30. 인천지방법원 2019재나5008호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9. 6. 30. 인천지방법원 2019재나5015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자백을 무시한 채 증명력 있는 증거인 을 제9호증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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