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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07 2014고정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7:30경 밀양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피해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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