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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3. 5. 8. 03:43경 위 차량을 내이동 밀성 여자 중학교 쪽에서 같은 동 신선탕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신고자 C(22세)가 운전하던 D 제네시스 승용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하여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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