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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00:20경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심명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밀양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피해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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