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6:09경부터 06:44경까지 약 35분간에 걸쳐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같은 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과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중 불상자의 신고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E에게 적발된 후,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제지하고 입을 모으며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거부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