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2. 10:30경 경북 칠곡군 C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E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43경, 11:56경 및 12:14경 위 C빌라 B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갖다 대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4. 8. 22. 12:14경 위 C빌라 B동 401호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일로 경찰관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자필로 기재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넘겨받아 자필로 기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찢은 뒤 구겨서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수사보고(무효된 공용서류 붙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50쪽)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