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11:40경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울진읍 박금소야로 사계2교상을 정림리에서 죽변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 교각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E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4. 8. 27. 13:25경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진의료원 응급실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운전자상태,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