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40]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기장 1 읍 대 향방 9 소 대 1 분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9. 14:10 경 부산 기장군 B, 106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기장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5 년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750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을 통하여 2015. 11. 16. 경 위 기장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4 년 이월 보충훈련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750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을 통하여 2015. 11. 18. 경 위 기장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5 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750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5. 11. 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을 통하여 2015. 11. 20. 경 위 기장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5 년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750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6 고단 96] 피고인은 2015. 11. 10. 경 부산 기장군 B, 106동 401호인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은 달 25.부터 26.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