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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73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 시 진안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6. 7. 18. 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6. 2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2016. 7.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6. 7. 21. 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6. 20. 경 위 D 병원에서 ‘2016. 7. 21.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2016. 7. 22. 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6. 20. 경 위 D 병원에서 ‘2016. 7. 22.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전자 문서 유통 증명서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통합사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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