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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1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면목 7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이다.

[2016 고단 212]

1. 피고인은 2014. 2. 24.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3.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의정부시 호원동 산 35 번지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 미 참가자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인 육군 제 2997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5. 위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28. 위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기본훈련 2 차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인 육군 제 2997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 위 자신의 집에서, 같은 달 12.부터 13.까지 위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기본훈련 2 차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인 육군 제 2997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85] 피고인은 2014. 4.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6. 위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작 이월 보충훈련과 같은 달 18.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작 이월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997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12]

1. 각 고발장, 통 지서전달 확인서, 통 지서 수령증, 통 지서 대리 수령인전달 확인서 [2016 고단 485]

1. 향토에 비 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통 지서전달 확인서, 수령증, 통 지서 대리 수령인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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