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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10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19 연대 3 대대 내외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6. 19: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24.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 )에 참석하라’ 는 육군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5. 11. 25.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8 시간 )에 참석하라’ 는 육군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5. 11. 26.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 )에 참석하라’ 는 육군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5. 11. 27.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 )에 참석하라’ 는 육군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등기우편 수령 부 촬영 사진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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