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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298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6.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에 있는 E건물 1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건물 전체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6층 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분양 받은 이후 2015. 10.경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았던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6.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용역의뢰대상물 : 이 사건 건물

1. 3층, 4층, 5층, 6층 의원을 입점 유치하는 조건. 2. 입점과목(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3, 위 입점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입점계약시 총 1억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조건 (단,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중 2인 이상 연합진료시 2개 과목으로 인정함)

4. 약국(임대) 권한을 ‘을(피고)’에게 계약기간 내까지는 독점계약으로 인정하는 조건 용역의뢰내용 용역금액(지원금) 및 지불시기 계약금(선수금) : 1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90,000,000원은 제2조의 3항의 입점계약시 지불한다.

용역기간은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2016. 2. 29.까지로 한다.

갑(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시에는 갑은 을에게 용역의 진행 정도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 주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 E건물 분양팀은 을과 병의원, 약국 서로 상의하여 협의함 - B에게 계약금 입금된 날로부터 계약이 성립함 - 계약금 1,000만 원 중 계약기간 종료시 작업진행이 안되는 경우, 500만 원을 계약기간 종료 후 익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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