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시설 관련 경영컨설팅, 광고 및 홍보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신축판매업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수원시 권선구 B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인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원고의 사내이사인 소외 D은 2011. 9.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104호를 분양대금 675,200,000원에, 이 사건 건물 1층 105호(이하 위 각 호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590,800,000원에 각 분양받으면서 특약사항으로 ‘1. 약국독점(C 모든 호실에 약국제외),
1. E내과, 소아과(연합3인) 개원조건'을 약정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용역계약 대상과 내용
1. 이 사건 건물의 약국 입점 및 의원 유치에 관하여 F은 원고에게 컨설팅 용역을 의뢰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의원 입점을 전제로 하며, 원고는 약국에 대한 우선 입점 권한(독점권 보장)을 F에게 먼저 부여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건물의 약국 분양호실은 104호, 105호로 하며, 분양금액은 1,450,0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4. 의원의 기본 입점과는 4개과(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피부과)로 한다.
5. 추가 입점과는 외과(정형, 신경, 통증, 재활), 안과로 한다.
제3조 컨설팅 비용 및 지급방법
1. F은 원고에게 기본 입점과 4개과(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피부과)의 컨설팅 비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컨설팅용역계약 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 19. 분양계약 시 나머지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F은 원고에게 추가 입점과[안과, 외과(정형, 신경, 통증, 재활)]의 컨설팅 비용으로 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