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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2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E건물 1층에서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는 자로, 피고 B, C의 매매 알선으로 2017. 6. 16. 피고 D와 대구 달성군 G빌딩 중 1층 제106호 39.7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63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계좌 송금), 잔금 590,000,000원 2017. 10. 27. 지불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10. 27.로 한다.

특약사항 건물분 부가세 별도(잔금시) 중도금과 잔금은 내과 병원이 계약되는 시기로 하며, 매도, 매수인 쌍방의 협의 로 조절한다.

병원은 임대시 5년 기간으로 하며, 분양도 된다.

나. 원고와 피고 B, C은 2017. 6. 16. 이 사건 점포를 계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병원(내과) 입점 기한은 2017. 10. 26.로 한다.

그 시기까지 병원이 정상영업을 하지 않을 시 갑(원고임, 이하 같음)의 요구로 이 계약 이 무효화된다.

(계약이 무효화되는 날짜에 돈은 받은 금액 70,000,000원과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금 40,000,000원을 일시 환불한다.) (내과 병원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혹은 분양인 경우에만 이 계약이 유효하다.)

2. 2017. 6. 16. 20,000,000원을 받고 50,000,000원 받는 시기는 최대 8월 1일까지 한다.

3. 병원(내과) 정상영업일에 맞춰서 갑은 을(피고 B, C임, 이하 같음)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첫 병원 입점 후 4개월 이내에 위의 건물에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안과) 개설 시 갑은 을에게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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