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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435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14. 11. 20. 별지 목록 기재 C빌딩 1층 건물 부분(약국)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은행이 위 C빌딩 3층 중 1개 호실에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및 가정의학과 중 하나로 임대하기로 약정하고도 위 3층 부분을 치과 및 정형외과 물리치료실로 임대함으로써 위 약정상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은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 및 원고가 위 약국의 전 임차인인 피고 B에게 지급한 권리금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은행이 위 C빌딩 3층에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및 가정의학과 중 1개 병원을 반드시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 은행이 위 C빌딩 3층에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중 1개 병원을 임대할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주장하며,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고, ② 피고 B은 마치 피고 은행이 위 C빌딩 3층에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중 1개 병원을 임대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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