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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1305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3. 피고들과의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1,102,400,000원(계약금 275,600,000원은 2012. 9. 3.에, 1차 중도금 275,600,000원은 2012. 12. 4.에, 2차 중도금 110,240,000원은 2013. 3. 4.에, 잔금 440,960,000원은 준공 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소유권 이전)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② 원고는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피고들의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원고가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제반 손해 및 공과금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D(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모든 계약서에 약국 독점사항을 인쇄 또는 서면 기재한다.

3. 피부과 계약상태의 계약이며 3개과 추가 입점조건 계약임. 최우선 2개과 :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중 1개과 : 안과, 정형외과

중. 총 4개과 이상 생보부동산신탁과 입점조건의 계약임. 4. 위 3항이 건물 준공시까지 이행되지 않았을 시 입점 가능한 점포를 비워두고 약국 등기시 잔금은 유예하고 그만큼을 은행대출 후순위로 근저당권 설정하기로 한다.

3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즉시 잔금을 지급하고 시행사는 근저당권을 풀어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3. 10. 28.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위 특약사항 제3항에서 정한 총 4개과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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