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맨홀에 빠져서 다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주의로 단순히 넘어져 다쳤거나 다른 곳에서 다친 것이고, 또 이 사건 맨홀 뚜껑에는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하자도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맨홀 뚜껑의 관리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맨홀 뚜껑을 밟고 왼쪽 다리가 빠지면서 넘어져 왼팔과 다리 등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사고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 피해자의 발 쪽에 있던 맨홀 뚜껑의 밑부분이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왼쪽 팔이 부러지고 넓적다리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상해는 피고인의 왼쪽 다리가 맨홀에 빠지면서 왼팔로 바닥을 짚으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단순히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매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맨홀 뚜껑은 그 구조 및 무게 등을 고려하면 다른 통상적인 맨홀 뚜껑과는 달리 누구나 쉽게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외부적인 힘으로도 맨홀 뚜껑과 맨홀 사이에 틈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⑤ 맨홀 뚜껑과 맨홀 사이의 틈이 발생하여 맨홀 뚜껑의 한 모서리 부분이 맨홀 위의 허공에 있을 경우 맨홀 뚜껑을 밟은 사람의 발과 다리가 맨홀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⑥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맨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