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속 기관사인 A은 2010. 7. 30. 09:48경 이 사건 기관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우암역 구내 4번 선로를 우암역에서 신선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지하통신선로 보수작업을 위해 선로 옆에 올려놓은 맨홀 뚜껑을 기관차의 후미 발판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에 따라 맨홀 뚜껑이 맨홀 부근에 있던 B의 양쪽 다리를 충격하여 B으로 하여금 좌측 슬관절 하부 불완전 절단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B의 사용자인 동우이엔씨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서 B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내지 13,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지하통신선로 보수작업을 위해 보수작업자들이 선로 가까운 곳에 흙을 놓아두고 그 위에 맨홀 뚜껑을 올려놓았는데, 이 사건 기관차의 후미 발판 부분으로 위 맨홀 뚜껑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관차 앞부분으로 위 맨홀 뚜껑을 스치면서 맨홀 뚜껑의 높이와 위치를 바꾸어 놓았고, 그와 같은 맨홀 뚜껑을 기관차의 후미 발판 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기관차의 운행자는 이상 현상을 감지하고 즉시 정차하여 주위를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기관차 후미 발판 부분으로 맨홀 뚜껑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기관차가 일시 정차하였을 때 기관차 운행자 등이 맨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