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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단182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대표이자 2015. 3. 23.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시공하는 CCTV 광케이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F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3. 23.경 10:00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복정주민센터에서 수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까지 약 400m 구간편도 1차로 중앙에 설치된 맨홀 5개에 대하여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금 방범용 CCTV 광케이블 연결공사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3. 23. 11: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정초등학교 방면에서 복정동주민센타 방향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공사현장에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장소에 라바콘 1개 이외에는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이 있어, 편도 1차로 중앙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안에서 공사를 하던 피해자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맨홀 위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가 맨홀에 빠지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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