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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5노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맨홀 뚜껑을 집어 들려고 시도하였으나 들어 올리지 못하여 이를 피해자 E, F에게 던지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맨홀 뚜껑과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2014고단1383 증거기록 제23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맨홀 뚜껑을) 집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맨홀 뚜껑을) 굴린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87, 88면),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맨홀 뚜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피고인이 맨홀 뚜껑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고, 맨홀 뚜껑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굴렸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맨홀 뚜껑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 F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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