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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19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맨홀 덮개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였고, 맨홀 내부의 철근계단이 맨홀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왼쪽 다리에 상해를 입은 것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C회사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데,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배출하기 위해 주변 인도에 있는 맨홀 뚜껑을 일부 열고 오수관을 넣은 뒤 그 위에 천막을 덮어 모래주머니로 눌러두었다.

② 피해자는 사고 당시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위 맨홀 위의 모래주머니와 뚜껑이 치워져 있어 피해자가 열린 맨홀로 빠지게 되었다.

③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내측 측부 인대손상, 좌 외측 연골판 손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오수관을 설치해 둘 경우 뚜껑이 치워져 맨홀이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천막과 모래주머니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어서 천막을 씌우고 모래주머니로 눌러둔 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왼쪽 다리가 맨홀의 오른쪽 부분으로 빠지는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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