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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6.25 2013가단1045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78,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1.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2.경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B주유소 내 주유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기존배관을 교체하고 3번 유류탱크 뚜껑으로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인데, 피고는 유류탱크 뚜껑에 용접할 때 용접용 불꽃에 의하여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유류탱크의 뚜껑을 열고 위 뚜껑에 연결할 배관을 용접한 후에 유류탱크 뚜껑과 유류탱크를 조립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주유기로부터 유류탱크까지 연결하는 송유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U형으로 지반을 굴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유류탱크 뚜껑이 있는 부분은 유류탱크 맨홀의 외벽을 허물고 이 사건 공사 후 이를 복구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기간 무렵 및 그 이후 상당히 많은 눈이나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하여 유류탱크 뚜껑이 있는 맨홀 부분에 눈이 쌓여 있기도 하고 녹은 눈이나 비가 맨홀 박스 내부로 스며들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공사 후 2013. 1. 21.경부터 고객으로부터 경유에 수분이 섞여 차량이 손상되었다는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유류탱크 안을 검사한 결과 유류탱크에 상당한 물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유류탱크 누수의 원인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맨홀 주변의 구배불량(U형 지반 으로 인한 유입되었을 가능성, 콘크리트 박스 맨홀 상단에 이어치기 부분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 유류탱크의 맨홀 뚜껑의 기밀성 상실에 의하여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유류탱크와 그 뚜껑은 유류탱크의 철 구조물의 프레임에 평평한 철판 뚜껑을 포개어 볼트와 너트로 조이도록 되어 있고, 프레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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