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2. 00:0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 층에서, 그곳 4 층에 거주하는 지인 D가 술을 마시자는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위 빌딩 1 층 현관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빌딩 관리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현관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1개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빌딩 1 층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00:55 경 서울 수서 경찰서 E 파출소에서, 그 전 제 1, 2 항과 같이 C 빌딩에 침입하여 그곳 4 층에 거주하던
D의 처 F와 자녀 G 등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파출소에 유치되어 있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I이 폭행 피해 자인 위 F 등과 동행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다가가다
I에게 제지 당하자 “ 이 씨발 년 아, 넌 뭐냐,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마시던 물을 I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I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