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5. 3. 14. 10: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빌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딩 8 층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8, 9 층 후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현관 정( 열쇠뭉치) 을 드라이버로 뜯어 내 손괴하고, 11:05 경 그 정을 모르는 G, H( 같은 날 각 혐의 없음 처분 )으로 하여금 8 층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I 요양병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기 청정기 5대를 가지고 나오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47 경 위 F 빌딩에 이르러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 기 1개, 평가액 45만 원 상당의 온풍기 1개, 평가액 80만 원 상당의 복사기 1개, 평가액 7만 원 상당의 세탁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L, H 진술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관련)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훔쳤던 경매 물건 관련)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