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7. 14:30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위 주택을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는 E에게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상자를 위 주택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4. 28. 15:00 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H ’에서 소개한 공사현장의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건물 2 층에 I 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사무실 의자 위에 걸쳐 있던 수건에 불을 붙여 위 건물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 K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9),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건 현장 사진, J 파출소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한 사진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25)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3, 34)
1. 사건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J 파출소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한 사진, M CCTV 영상 캡처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