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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2 2020고합78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20 고합 102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 정신 감정서 등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들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함에 따라 공소사실 중 범행 경위를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우울 장애( 피해 망상과 환청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 동반) 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사람으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 『2020 고합 7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12. 8. 03:30 경 경기도 광명시 C, 다세대주택 D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의 인스타 그램을 보다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소주병 1개 등을 자신의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져 위 창문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던 피해자 B( 여, 62세) 의 주거지 현관 창문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C, 다세대주택 D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다세대주택에는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노트, 영수증, 집기 등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방구석에 쌓아 놓고 그 위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주거지 내 벽 및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20 고합 102』

1. 피해자 F 관련 범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10. 14. 23:00 경 광명 시 G 빌딩 1 층에서, 그 곳 건물 1 층에 있는 순대 국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건물 2 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잠긴 유리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힘으로 수회 세게 잡아당겨 문이 빠지게 하여 시가 275,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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