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C 빌딩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찻집 ’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2018. 2. 7. 11:43 경 위 건물 뒤편 1 층에 있는 위 찻집 뒷문을 빨랫줄을 이용하여 묶어 두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7. 15:00 경 위 C 빌딩 1 층 외벽에 있던 피해자 D(46 세) 가 관리하는 폐쇄 회로 카메라에 연결된 시가 불상의 전선 2 곳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8. 2. 7. 15:10 경 제 1 항 기재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위 ‘E 찻집 ’에 인근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등유 7통 (20 리터 들이) 을 가지고 가 그 곳 출입문과 바닥 사이의 틈으로 위 등유 약 3통을 부어 위 업소 안으로 흘러들어 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D와 함께 위 찻집을 운영하는 G( 여, 36세) 가 현존하는 위 찻집을 소훼할 목적으로 그 곳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자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인 다음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추송서( 감정 의뢰결과)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 방화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의도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