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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교회 신도로 담임 목사 측이고, 피해자 F은 담임 목사 반대 측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19. 14: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교회 앞 계단에서 피해 자가 담임 목사인 H에게 ‘E 교회에 대립을 조장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다가가 던 중 피고인 C, 같은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점퍼 뒤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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