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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2 2017고단130
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 F, G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교회의 담임 목사였으나 2015. 6. 26. 출교처분 피고인들과 대립하고 있던

K 교회의 원로 목사인 U 측이 위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라고 주장하는 여의도 측 교단에 의한 출교처분을 말한다.

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F, G는 피해자 교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교회의 당회를 해산하고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위 교회 재산을 ‘ 재단법인 L’에 증여하기로 결의한 후 2015.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 과에서 교회 건물인 목포시 M, N, O 지상 건물과 교회 사택인 목포시 P 아파트 1동 503호에 관하여 2015. 6.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5. 7. 16. 다시 목포시 Q, R, S, N, O 총 5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015. 6.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교회 소유의 부동산 시가 13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교회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결의에 참석했다는 부분)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보충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측 증거 서류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측 증빙 서류 제출), A 목사의 K 교회 담임 목사 자격 무효건, 판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회의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정관( 위조),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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