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9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8:5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위 D 교회 원로 목사 측과 담임 목사 측 신도들이 예배문제로 서로 대립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원로 목사 측인 피해자 E(37 세, 남) 이 담임 목사 측인 피고인 등이 교회로 예배 보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길을 막느냐!
”라고 항의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