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8. 08:5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교회 사무실에서 담임 목사의 출교 처분 문제로 시비하다가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B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며 팔로 목을 감 싸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는 부분을 제외하였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A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D 동영상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B는 G 교회의 출교된 담임 목사 H의 지지자이므로, 위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B는 교회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H이 이 사건 교회 목사 직위에 있었는지, 피해 자가 위 교회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는지 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수단이 적합하지도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