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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정3244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예배 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11:4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교회 예배 실 안에서 담임 목사 G가 예배를 하는 도중 예배 진행을 보좌하는 A(53 세) 가 휴대폰 조작을 하고 있는 다른 교인을 타이르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자 앞좌석에서 일어나 A가 있는 예배 실 뒤편으로 뛰어가면서 ‘ 너 왜 어른한테 까부냐

’ 는 등 큰소리를 치며 약 1분 동안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8. 9. 15:28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교회 예배 실 출입문 앞에서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A(53 세) 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구둣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8 세) 가 담임 목사와 이야기하는 도중 악수하는 손을 놓지 않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예배 방해 관련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8 조( 예배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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