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2019누11277 판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668(2019.05.30)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피고가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 본세와 관련하여 위 처분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66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AAA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9.04.

판결선고

2019.10.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8행의 "4,799,280원"을 "4,799,285원"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6행 아래에 있는 표 중 '피고 경정(부과처분) 내역'의'2011

년 2기'란 7행의 "3,732,090"을 "3,721,970"으로 고쳐 쓰고, '증감액'란 7행의"11,099,926"을 "18,553,986"으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3~4행을 삭제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2행의 "3"을 "2"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10쪽 5행의 "4"를 "3"으로 고쳐 쓴다.

⑤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의 "www.finvita.com 을 "www.finevita.com 으로 고쳐쓴다.

⑥ 제1심 판결문 제4쪽 5행의 "매출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고쳐 쓴다.

2. 판단의 보충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본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2012. 10. 내지 12.경) 엔에이

치엔 비즈니스 플랫폼 주식회사에게 광고비를 누가 지급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을 제3호증,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13. 1.에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위 광고비를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가공매출이 존재한다는 주장만 하였다(을 제6호증).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위와 같은 일관된 입장을 번복하여 위 광고비를 원고가 지출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같이 번복된 원고의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부합하는 증거(을 제4, 5호증 등)가 존재하는 반면,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광고비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매출세액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매출액으로 신고한 부분 중 가공매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조사, 확인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 광고비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 광고비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함이 세무조사 결과 드러나자 원고가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확인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제6호증),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가공매출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을 제6호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가공매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부분에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이나 세액산출의 잘못에 불과하여, 이것이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