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나155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의 “코스닥시장에서”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22억 8,000원”을 “22억 8,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8행의 “피고들을”을 “피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20행의 “129,210,000원”을 “121,673,226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21행의 “77,526,000원”을 “73,003,935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21행의 “종합하면,”과 “분식회계와”의 사이에 “원고는”을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11~13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